오토바이 정기검사 안내 🚲
라이더 여러분, 2018년부터 배기량 50cc 이상 모든 이륜차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!
🔧 정기검사 대상과 주기
- 신차: 최초 등록 후 3년
- 3년 이후: 매 2년마다 검사
- 중고 오토바이는 이전 주인의 검사 기록을 꼭 확인하세요.
📍 검사소 위치 찾기
-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홈페이지 방문
- ‘검사소 찾기’ 메뉴 클릭
- 지역 선택 후 2륜차 검사 가능한 검사소 검색
💸 과태료 기준
- 검사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: 2만 원
-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
-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
📅 정기검사 예약 방법
- 온라인 예약: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
- 전화 예약: 검사소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 가능
⚠️ 점검 시 주의사항
- 브레이크 패드와 작동 상태 점검
- 헤드라이트, 미등, 방향지시등 정상 작동 여부
- 타이어 마모 상태 및 공기압 점검
- 배기가스 검사 기준 충족 여부
- 경적 작동 여부 확인